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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우 기자]▲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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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7-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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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백진우 기자]▲ 2025년 7월 15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톈푸 국제공항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발한 사천항공 3U3864편이 주기돼 있다.ⓒ 백진우 국내 항공사 승객이 감소할 때 중국 항공사 승객은 늘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적사 여객(유임+환승)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5만3652명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 항공사 여객 수는 51만4622명 증가했다. 중국 항공사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3대 국영항공사뿐만 아니라 지방 항공사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전문가는 국내 일반 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보다는 저가 항공사(LCC·Low Cost Carrier)가 경쟁 대상이라고 평가한다.기자는 지난 7월 14일(현지시각) 중국 지방 항공사인 사천항공을 타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도중에 중국 톈푸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탔다.저가 항공보다 저렴한 일반 항공▲ 2025년 7월 15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청두발 인천행 사천항공 3U3973편 내부 모습ⓒ 백진우 유럽 및 지중해권에서 귀국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선택지였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50만 원 후반에서 시작했다. 반면 중국 항공사를 이용하면 40만6550원에 이집트에서 귀국할 수 있었다. 사천항공은 일반 항공사다. 일반 항공사가 기내식과 수하물 등 각종 서비스를 기본요금에 포함해 제공하는 반면, 저비용 항공사는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운항한다.수하물 규정은 넉넉한 편이었다. 최대 23kg의 위탁수하물 1개가 기본요금에 포함됐다. 이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동일한 수준이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유럽 노선을 이벤트 운임으로 예매하면 15kg이 제공된다.온라인 체크인은 되지 않았다. 현재 사천항공은 일부 국내선에서만 온라인 체크인을 지원하고 있다.일반 항공사 서비스… 완성도는 '부족'▲ 2025년 7월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국 청두로 향하는 사천항공 3U3864편 좌석 모습ⓒ 백진우 이날 탑승한 항공편은 일반 항공사 구색을 갖췄지만, 탑승 경험은 아쉬웠다. 이날 기자는 11년 된 에어버스 A330-300 기체와 16년 된 에어버스 A320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제지업체, 식품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끼임·추락·질식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대부분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취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과 제도는 마련돼 있고 정부가 단속에도 나섰다. 그런데 기업이 바뀌지 않았다. 사고를 막는 데 드는 비용보다 사고 뒤에 치르는 대가가 더 작아서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경영진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 갖은 수를 다해 법망을 피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론도 잠잠해진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현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은 결정적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징벌적 배상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업재해 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즉각 경제적 수단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1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방식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수사와 입증 절차가 길고 복잡해 사고 직후 기업 경각심을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적 제재는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꺼내든 해법은 경제적 손실을 통해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 현장에 입찰·수주 제도 전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 책임을 유도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방침이다. 이는 기업을 바꾸는 실질적 동기가 될 수 있다.국토부는 지난 2월 최고경영자(CEO)가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 공공사업 입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CEO가 다녀갔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장에선 긴장감이 생기고, 작업자와 협력업체 모두 안전에 민감해진다는 현장의 반응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GS건설은 본사 임원들이 현장에 상주한 2주간 사망·부상 사고가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