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민간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대해 전남도민의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남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월 28~29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07명에게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반대한다'는 16.8%였으며, '잘 모른다'는 21.7%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44.7%p 높았다.찬성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광주인접권(68.6%)과 동부권(63.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무안이 속한 중서부권에서도 '찬성' 62.8%, '반대' 19.5%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찬성이 우세했다. '잘 모름'은 17.7%였다.연령대별로는 50대(73.2%)와 60대(70.2%), 70세 이상(64.4%)에서,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3.6%)과 조국혁신당 지지층(70.1%)에서, 또 국정수행 긍정평가층(64.4%) 등에서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반면 반대 응답은 연령별로는 만 18~29세(37.9%)·30대(25.5%)·40대(19.4%)에서,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47.1%)·무당층(31.2%)에서, 국정수행 부정평가층(52.0%)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이번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 만 18세 이상 남녀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1만1천220명과 통화를 시도해 이 중 807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7.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피조사자는 2025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를 부여(림가중)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30일 광주 동구 서석동에 위치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박건우 기자 "소방시설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유촌동 상가 밀집 골목. 한 승용차가 좁은 골목을 돌며 주차 공간을 찾더니 이내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문구가 쓰인 붉은 노면 표시 위에 차를 세웠다. 소방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차선 규제봉도 무용지물이었다. 운전자는 소화전을 힐끗 쳐다보곤 아무렇지 않게 인근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광주 동구 서석동 식당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소화전 인근 인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빼곡했다. 일부 차량은 소화전을 반쯤 가린 채 주차돼 있었고, 좁아진 도로는 차량 통행은 물론 긴급차량 진입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소방용수시설 앞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심각한 안전 위협이다. 소방차는 현장 도착 직후 소화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이를 차량이 막고 있으면 물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긴다. 차량을 우회하거나 호스를 더 길게 연결해야 해 초기 진압이 지연되고, 이는 곧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실제 화재 현장이나 훈련 시에도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화전 확보에 애를 먹는다"며 "신속한 소방 활동이 어렵다면 인명 피해는 눈앞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지난 2019년 8월 개정돼 소방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적색 안전표지가 있을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지가 없는 경우도 각각 4만 원, 5만 원이 부과된다.그러나 강화된 법망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다. 광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적발 건수는 ▲2019년 1천118건 ▲2020년 3천207건 ▲2021년 6천312건 ▲2022년 1만2천559건 ▲2023년 1만6천491건 ▲지난해 2만841건 올해는 현재까지 8천 건 이상이 적발됐다.시민들의 안전 의식 부재도 문제다. 시민 한모(38)씨는 "'잠깐은 괜찮겠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소화전 앞에 차를 댔다가 과태료를 여러 번 물었다. 그제야 내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