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담배' 확산에 고강도 처벌…일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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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2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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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담배' 확산에 고강도 처벌…일반 전자담배도 최대 형사기소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가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담배 처벌 강화 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싱가포르 정부가 유통사범에게 태형을 가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또 일반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고액 벌금을 부과하고 공무원의 경우 최대 해임 등 징계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보건부·교육부 등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마약성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C급 마약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K팟'(Kpod) 등으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함유 마약성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할 경우 이전에는 최대 징역 2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벌금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와 최장 1년간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이런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최고 700싱가포르달러로 높였다. 또 2번째 적발되면 3개월 재활 조치, 3번째면 형사 기소하고 벌금 최고 2천 싱가포르달러(약 216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게다가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며, 외국인의 경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처벌 강화 배경에 대해 옹 예 쿵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매우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가는 관문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 전자담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 3분의 1이 18세 미만이며, 에토미데이트 사용자의 80%가 30세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지만, 실제 단속은 약했다. 하지만 최근 수'좀비 담배' 확산에 고강도 처벌…일반 전자담배도 최대 형사기소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가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담배 처벌 강화 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싱가포르 정부가 유통사범에게 태형을 가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또 일반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고액 벌금을 부과하고 공무원의 경우 최대 해임 등 징계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보건부·교육부 등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마약성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C급 마약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K팟'(Kpod) 등으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함유 마약성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할 경우 이전에는 최대 징역 2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벌금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와 최장 1년간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이런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최고 700싱가포르달러로 높였다. 또 2번째 적발되면 3개월 재활 조치, 3번째면 형사 기소하고 벌금 최고 2천 싱가포르달러(약 216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게다가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며, 외국인의 경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처벌 강화 배경에 대해 옹 예 쿵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매우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가는 관문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 전자담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 3분의 1이 18세 미만이며, 에토미데이트 사용자의 80%가 30세 미만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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