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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인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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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9-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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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어린이치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허술하게 운영하며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보코호텔에서 ‘AI를 활용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가능성 및 NCS 우수사례 공유’를 주제로 열린 2025년 NCS 리더스 클럽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력공단 노조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울산2025부노7)을 지난 3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공단은 지난 2월 교섭대표 노조에 고용노동교육원이 국내 공공기관 노사 당사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공공기관 현안이슈 워크숍’에 노사 동반 참석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공단 경영진이 그간 반노조 행보를 보여왔다는 이유로 동반 참여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공단은 노조 협의 없이 노조 지역조직의 한 간부와 해당 교육에 동반 참석했다.노조는 공단의 이러한 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공단이 조합원을 섭외해 교육에 참석한 것은 노조의 의사결정(교육 동반참석 불가)에 개입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지배하려 한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노조의 이러한 주장을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특히 의결권은 없으나 사용자측 위원도 판정 내용에 대해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울산지노위는 또한 공단의 지배개입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도 봤다. 공단 단체협약엔 ‘업무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국내외 연수과정을 노사협의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4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고 명시돼 있다. 교섭대표 노조가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에 대해 사측이 특정 간부를 별도로 섭외해 참석하려면 단체협약에 따라 통보의무가 발생하고 협의[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민심 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지지층 결집 현상 두드러져" "국힘, 강성 지지층 결집 됐지만 중도층 흡수 안 돼" "국힘, 비호감도 70%…호감도 높여야 지지율 올라갈 가능성 있어" "혁신당, 지지율은 낮지만 호감도는 국힘보다 높아" "국힘,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이슈 파이팅해야" "혁신당 성 비위 논란, 민주당에 영향 제한적일 듯" 김봉신 / 메타보이스 부대표 "대통령·여당 지지도 탈동조화 현상은 무당층 영향" "국힘, 지지도는 24%인데 호감도는 21%…다른 정당 싫어서 지지하는 것" "국힘, 다수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메시지와 노선 바꿔야" "호감도 40% 넘으면 큰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 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김포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