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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본인동의' 생략한 운영사 2곳 항소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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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Date 25-07-22 12:34

내용

'아동 본인동의' 생략한 운영사 2곳 항소심서 패소지난 3월17일 오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귀가 지도에 따라 하교를 준비하고 있다(기사 본문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치추적 앱도 자녀의 동의를 구해야 할까.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앱 운영사 2곳의 1심 승패소가 엇갈리며 화제가 됐던 이 논란이 각 항소심에서 '자녀 본인동의를 생략하는 건 위법'이라는 동일한 결론이 나오며 사그라지는 모양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통신업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이알리미' 운영사 JT통신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JT통신은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로 자녀의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알리는 아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가 책가방에 RFID 단말기를 달고 등교하면 교문마다 설치한 수신기로 감지한 뒤 부모의 스마트폰 앱에 알림을 띄우는 구조다. 이 서비스는 2023년 1월 부모 이용자가 약 70만명에 달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자녀보호 앱의 위치추적 등 기능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치정보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침해행위 중지를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JT통신이 자녀 본인 대신 부모로부터만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구했고, 자녀의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할 때 자녀 본인에게는 제공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3년 6월 시정명령과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다.위치정보법 19조 2항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먼저 위치정보를 넘겨받는 이가 누군지와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다. 3항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제공내역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다.JT통신의 소송을 1심에서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해 4월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부모가 알림 수신용 앱을 설치하고, 자녀는 앱 없이 RFID 단말기만 들고 다니는 서비스 구조에선 위치정보법 19조 2항에 나타난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재판부는 "JT통신은 부모로부터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아동 본인동의' 생략한 운영사 2곳 항소심서 패소지난 3월17일 오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귀가 지도에 따라 하교를 준비하고 있다(기사 본문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치추적 앱도 자녀의 동의를 구해야 할까.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앱 운영사 2곳의 1심 승패소가 엇갈리며 화제가 됐던 이 논란이 각 항소심에서 '자녀 본인동의를 생략하는 건 위법'이라는 동일한 결론이 나오며 사그라지는 모양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통신업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이알리미' 운영사 JT통신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JT통신은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로 자녀의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알리는 아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가 책가방에 RFID 단말기를 달고 등교하면 교문마다 설치한 수신기로 감지한 뒤 부모의 스마트폰 앱에 알림을 띄우는 구조다. 이 서비스는 2023년 1월 부모 이용자가 약 70만명에 달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자녀보호 앱의 위치추적 등 기능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치정보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침해행위 중지를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JT통신이 자녀 본인 대신 부모로부터만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구했고, 자녀의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할 때 자녀 본인에게는 제공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3년 6월 시정명령과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다.위치정보법 19조 2항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먼저 위치정보를 넘겨받는 이가 누군지와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다. 3항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제공내역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다.JT통신의 소송을 1심에서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해 4월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부모가 알림 수신용 앱을 설치하고, 자녀는 앱 없이 RFID 단말기만 들고 다니는 서비스 구조에선 위치정보법 19조 2항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