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마치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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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6-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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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마치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실
등록을 마치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및 총선 →외국인 투표 불가 (중국인 포함)하지만 현재로서는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변동 없이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원칙 하에 외국인 투표권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지방선거입니다.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외국인 투표권 제도가 존재합니다.즉, 중국인이든 다른 국적이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중국인 투표권역시지방선거에 한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에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외국인도 대표자를 뽑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적이 다르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로 반박합니다.1. 외국인도 대한민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다시 말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앙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중국인 투표권이 대통령 선거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은? 외국인 투표권은 지방자치에 한정되며, 전국단위 정치 선거에는 불가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했을 것만 18세 이상일 것 (선거일 기준)2022년 기준으로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 수는 약126,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다수를 차지한 국적이 바로중국인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장기체류자 비율도 높기 때문입니다.영주권(F-5 비자) 소지자일 것마무리: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특히 조선족 등 국내 거주 이력이 긴 중국계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중국인 투표권이 지방선거에서는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가장 흔한 오해가 "중국인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 이는 명확히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 실제 중국인 유권자는 얼마나 되나?4.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찬반 논쟁5.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는 이유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선거(시장, 군수,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 외국인 유권자 등록 방법은?외국인투표권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정됩니다.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정치 참여와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혹은 "중국인 투표권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률과 제도를 기준으로중국인 투표권과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이상으로 외국인과 중국인의 투표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 출신이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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