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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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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6-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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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마포구는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협약이며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다. 서울시가 소유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돼 마포·종로·용산·서대문·중구 5개 자치구가 공동 사용중이며 하루 585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시는 이들 5개 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성실하고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4월 10일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참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측은 소각장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설 소유권 또한 시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 4개 자치구는 마포 소각장을 이용하면서 각 구별로 최소 42억에서 최대 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등 관련 비용도 지불 중이다. 반면 마포구가 소각장 이용을 못하게 할 경우 이들 4개 자치구는 민간 업체에 소각을 맡겨야 해 189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반면 마포구는 이달 9일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 반대 및 마포자원회수시 울주군, 청량천 친수공간 조성공사 조감도 [울주군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6월부터 12월까지 청량천 친수공간 조성공사에 본격 나선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하천 피해 방지와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이 목표로, 청량읍 덕하리 일원 청량천에 대한 하천 정비를 진행한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총 12억원 예산을 투입해 1차 공사를 했다.이를 통해 청량교부터 한양수자인아파트까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다. 이번엔 2차 공사에 들어가 덕하교에서 개산교까지 900m 구간에 제방을 설치,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함께 만든다.울주군 관계자는 "청량천 친수공간 조성 공사로 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청량천을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young@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