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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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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6-07 13:31

내용

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증언하고 있다.일제 시대에 강제징용을 당한 김한수(107) 할아버지가 80년만에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 임은하·김용두·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1981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압적 규율을 받으며 생활했고,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음에도 병가를 받지 못해 바로 다음날에도 출근해 성치 못한 몸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1945년 8월에는 공장 작업 중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피폭당했다.그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냐”며 소를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22년 2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김 할아버지에게 승소를 안겼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로 못 박았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2심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인 2019년 4월은 소멸시효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증언하고 있다.일제 시대에 강제징용을 당한 김한수(107) 할아버지가 80년만에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 임은하·김용두·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1981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압적 규율을 받으며 생활했고,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음에도 병가를 받지 못해 바로 다음날에도 출근해 성치 못한 몸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1945년 8월에는 공장 작업 중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피폭당했다.그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냐”며 소를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22년 2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김 할아버지에게 승소를 안겼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로 못 박았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2심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인 2019년 4월은 소멸시효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