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임차인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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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5-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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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28일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에따라 내달 4일부터는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된다.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다.또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6년이므로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국토부임대보증 가입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유형 및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28일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에따라 내달 4일부터는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된다.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다.또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6년이므로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국토부임대보증 가입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유형 및 가액별로 130%에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