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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비 증세 호전에도 마비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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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5-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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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비 증세 호전에도 마비 증상 하지 마비 증세 호전에도 마비 증상인 것처럼 위장재판부 "피해 금액 크고 공적연금 악영향...엄벌 필요"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70대가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이를 감춘 채 수십 년간 보험급여를 탄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하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부터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뒤에도 그는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 증상인 것처럼 행동해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8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 원을 초과해 수령한 것도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린 B씨와 공모해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는 것처럼 속여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 약 1억 5900만 원을 타낸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다 공적 연금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하지 마비 증세 호전에도 마비 증상인 것처럼 위장재판부 "피해 금액 크고 공적연금 악영향...엄벌 필요"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70대가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이를 감춘 채 수십 년간 보험급여를 탄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하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부터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뒤에도 그는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 증상인 것처럼 행동해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8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 원을 초과해 수령한 것도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린 B씨와 공모해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는 것처럼 속여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 약 1억 5900만 원을 타낸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다 공적 연금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 마비 증세 호전에도 마비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