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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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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5-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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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세 미국 요세미티국립공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사진 레지스텐스 레인저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아웃도어 분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직원 감축이 논란이었는데, 최근 공공지 매각이 불씨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2개월 동안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했다. 해고 대상에는 국립공원 직원은 물론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포함돼 있어 산림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내 여러 공원은 직원 감축으로 인해 방문자센터가 문을 닫고 등산로와 야영장이 여럿 폐쇄됐다. 미국 내 방문자 수가 연간 1,200만 명으로 압도적 1위인 그레이트스모키마운틴국립공원은 공원 내에 총 10곳의 야영장이 있는데, 이 중 현재 6곳이 폐쇄된 상태다. 데스밸리국립공원은 공원 내 1명뿐이던 수질감시요원이 해고됐고, 요세미티국립공원도 1명뿐이던 잠금장치관리인이 해고됐다. 이에 따라 공원 방문객 수도 줄어들고 있다. 공원 주변 숙소 예약률도 현저히 감소했다. 그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원 재정 감축, 임시직 고용 지연, 보호지역의 지하자원 채굴 허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법학자는 이를 '헌법적 위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3월 중순 연방 재판관 2명은 위 사태(해고)를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불법 해고된 피고용인을 재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무부 장관 더그 버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쓴 칼럼에서 "공공지를 팔아 저렴한 주택을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공공지 매각이 세입 감소에 대한 대안이라고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소유한 공공지가 아주 많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일단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령은 이미 존재하며 굳이 공공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다른 방도가 있다. 또한, 각종 아웃도어 활동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최대 아웃도어 유통업체인 알이아이REI는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버검을 지지한다는 결정을 최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이아이에 대한 보이콧 운동의 확산이 있었다. 그 대신 알이아이는 파타고니아, 블랙다이아몬드 등이 가맹한 자연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내든 '상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해외에서도 입법례가 없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6ㆍ3 대선 스페셜 에디션 공약논쟁전 상법개정안 하下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영미권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구분해 판단하지 않는다.[사진 | 연합뉴스] 우리는 '공약논쟁전 3편 상법개정안' 상上편에서 상법을 둘러싼 논박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주주를 향한 충실의무'의 근거로 이사회 결정의 위법성을 판결한 국내 판례를 살펴봤다. 일명 'SM엔터 판례'인데, 개요는 이렇다. 2023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당시)이 신주와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발행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비례적 이익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청을 인용했다.[※참고: 이수만 판례에 담긴 비례적 이익의 함의·650호.]■ 논쟁 해외 입법례 = 공약논쟁전 상법개정안 하下편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또다른 주장을 논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영미권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102조 b항이 있다. 내용을 보자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이사의 책임 면제 및 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 (i) 회사 또는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다."여기서 신인의무(fiduciary duty)란 이사와 같은 수임인이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충실의무(duty of loyalty)는 더 구체적인 의무로, 이사의 사적 이익이 회사 이익과 충돌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입법례는 또 미국 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