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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5, 반대 214...1표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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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5-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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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5, 반대 214...1표차 의결트럼프 “상원, 빨리 내 책상으로 보내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마이크 존슨(왼쪽) 하원의장과 함께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회의를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상원에서도 가결시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나고,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크게 줄어들 방침이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천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하원 통과 법안을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수정됐다.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다른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찬성 215, 반대 214...1표차 의결트럼프 “상원, 빨리 내 책상으로 보내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마이크 존슨(왼쪽) 하원의장과 함께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회의를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상원에서도 가결시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나고,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크게 줄어들 방침이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천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하원 통과 법안을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수정됐다.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다른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