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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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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Date 25-07-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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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가장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게 아니냐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온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장기적 관점 의사결정 내려야…정권 따라 바뀌는 것 안타까워”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는 기후환경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뒤집은 정책을 예로 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서 내용이 확확 바뀌었다”며 “호주나 미국 같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산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으니 오히려 탄소 중립 정책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스갯소리에 가까운 말까지 돈다”며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연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작년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를 쓰는 자동차가 50% 넘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재생에너지 시설의 수명은 20년, 원자력은 60년에 달한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치권에도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여야가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우려되지만…지속가능발전 준비해야”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약이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이상적이게는 섭씨 1.5도가 넘지 않도록 국제 사회가 노력한다는 게 핵심이다.그러나 트럼프는 1기 정부 시절인 2019년 미국에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재가입을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집권 첫날 파리기후협정 탈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안 교수는 “연구자들이 전세계적 탄소 배출량 시나리오를 만든 적이 있다”며 “첫번째는 각 국가가 서로 협력·기술 이전에 적극 나서면서 6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서울경제] “2022년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게임 1’ 시리즈는 253억 원 정도의 제작비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로부터 지원 받아 제작됐고, 넷플릭스는 황동혁 감독으로부터 저작권 전부를 양도받은 가운데 오징어게임 드라마를 통해 1조 2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황동혁 감독은 넷플릭스에게 저작권을 모두 양도했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바로 ‘추가보상청구권’의 중요성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한지영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문체위 국민의힘 간사)가 공동 주최했으니 사실상 국회 여야가 공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법학회도 공동 주최했다. 한 회장의 위의 말에 이날 행사의 이유가 설명돼 있다고 할 수 있다.문화콘텐츠에는 많은 분야가 있으나 이날은 특히 영상콘텐츠 저작물에 논의가 집중됐다.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저작자나 실연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배우나 작가, 감독, PD 등 창작자들이 일회성의 대가만 받고 영상제작자 등 이용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업계의 관행, 즉 ‘매절계약’이 문제다.이는 아쉽게도 현행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되는데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모든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현행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이 핵심 문제다. ‘특약’을 체결할 여유가 없는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제작사·유통사에게 통째로 넘겨준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등 거대 온라인동영사서비스(OTT)와의 계약 자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