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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건의에도 세율 올라 당혹]올해 세제개편안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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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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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입주청소 [폐지 건의에도 세율 올라 당혹]올해 세제개편안서 60개 금융사 교육세 부담↑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사 세율 0.5%→1%로은행·보험 등 새 정부에 ‘폐지’ 건의했지만세입기반 확충·세부담 정상화 명분으로 인상세 부담 소비자 전가 시 서비스 저하 이어져[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업계의 건의와는 반대로 약 60개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현행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세율(0.5%)을 일부 인상하면서다. 은행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한다며 교육세 폐지까지 건의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부담을 높이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부담을 최고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금융·보험업자에는 일괄적으로 0.5%의 교육세율을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자에 교육세율 1.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 60개 대형 은행·보험사들은 지금 내던 교육세의 두 배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경기둔화,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와중에 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납부능력이 있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즉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세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논리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 8000억원에서 2023년 128조 5000억원으로 약 75배 늘었다. 금융업계에서는 사실상 ‘횡재세’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간의 관련성이 미약해서 업계에서는 폐지를 건의해왔다”며 “오히려 증세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사에 대한 횡재세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은행과 보험사의 세 부담이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그동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는 매년 증가해 전체 교육세의 34%를 책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총 5조 1500억원의 교육세 중 금융·보험사가 낸 교육세는 1조 7500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특히 은행이 내는 교육세는 2021년 3800억원, 2022[폐지 건의에도 세율 올라 당혹]올해 세제개편안서 60개 금융사 교육세 부담↑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사 세율 0.5%→1%로은행·보험 등 새 정부에 ‘폐지’ 건의했지만세입기반 확충·세부담 정상화 명분으로 인상세 부담 소비자 전가 시 서비스 저하 이어져[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업계의 건의와는 반대로 약 60개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현행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세율(0.5%)을 일부 인상하면서다. 은행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한다며 교육세 폐지까지 건의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부담을 높이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부담을 최고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금융·보험업자에는 일괄적으로 0.5%의 교육세율을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자에 교육세율 1.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 60개 대형 은행·보험사들은 지금 내던 교육세의 두 배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경기둔화,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와중에 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납부능력이 있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즉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세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논리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 8000억원에서 2023년 128조 5000억원으로 약 75배 늘었다. 금융업계에서는 사실상 ‘횡재세’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간의 관련성이 미약해서 업계에서는 폐지를 건의해왔다”며 “오히려 증세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사에 대한 횡재세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은행과 보험사의 세 부담이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그동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는 매년 증가해 전체 교육세의 34%를 책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총 5조 1500억원의 교육세 중 금융·보험사가 낸 교육세는 1조 7500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특히 은행이 내는 교육세는 2021년 3800억원, 2022년 5400억원, 2023년 7500억원으로 2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동안 교육세 납부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던 금융사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은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