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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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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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지난 7일 기준 760조 8천845억원으로지난달 말보다 1조 9천111억원 뛰었습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04조 5천498억원으로한 주 사이 5천796억원 불어났습니다.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조 693억원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보행자 우선도로’의 지난달 10일 모습.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도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 보행자는 이를 피해 길가로 다니고 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이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라고 보기 힘드네요. 다른 차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난달 10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약 390m인 ‘보행자 우선도로’ 일대를 둘러보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곳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12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식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도로 양측 구석으로 몰려 걸었다. 도로 중앙을 차지한 건 주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였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보행자가 많아지자,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보행자 앞에서 차가 급정차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보행자도 몰라, 설비만큼 홍보 시급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량이 많지만 보도블록이 없거나 한쪽에만 있어 위험한 이면도로 등에 지정한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운전자는 시속 30km(필요시 20km) 이하로 주행하며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속도를 높여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를 위협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는 기준도 마련했다.그런데도 이날 점검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사실상 ‘자동차 우선도로’였다. 노면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표기가 있고, 다른 도로와 구별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아스팔트와 다른 바닥재를 사용했는데도 그랬다. 상당수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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