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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6-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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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사진=뉴스1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 결과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가족 사이 이미 증여한 지분을 돌려받겠다는 소송 자체가 흔치 않아서다. 법조계에서는 핵심은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이 일정 조건을 걸고 주식을 증여했고 해당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 증여한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은 소유권 이전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증여가 된 경우, 본인 모르게 증여가 이뤄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등이 많다. 이번처럼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 사이에 이미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은 흔치 않다. 윤 회장은 2018년 9월 아들인 윤 부회장,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윤 부회장은 윤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윤 대표에게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해 달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했다. 윤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양측은 해당 합의에서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 대표에게 콜마비엔에이치의 독립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표는 윤 회장의 증여가 이 같은 3자 합의를 기반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한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합의와 별개의 단순 증여에 기반했고 합의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송의 핵심은 윤 회장의 증여가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열린 ‘청계천 물 첨벙첨벙’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노유지 기자 “여기서 물놀이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서울 한복판에 별안간 첨벙첨벙 소리가 난다. 시민들이 맑은 개울 속에 발을 담가 더위를 식히는 소리다.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청계천. 청계폭포의 시원한 물소리가 귓가를 두드리는 가운데 강모(29·남)씨도 동료와 함께 청계천을 찾았다. 모전교 아래 그늘이 진 계단에 걸터앉은 강씨는 아이스커피를 한 손에 든 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직장이 근처라 청계천에 곧잘 오는 편”이라며 “평소보다 방문객이 많아진 만큼 분위기가 활기차졌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지난 11일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천 물 첨벙첨벙’ 행사를 열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계천 상류 구간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이는 청계폭포부터 광통교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오전에는 아이들이, 오후에는 연인들이 자주 보이는 편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안전요원을 맡은 김모(31·남)씨는 “아이들은 물속에 들어가 노는 경우가 많아 신경을 더 써야 한다”며 개천 앞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혹시 모를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의 말처럼 이날 청계천에는 어린 손님들이 많았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나들이를 나온 어린이들 또한 계단을 따라 줄지어 앉은 채로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바쁜 일상 속 잠깐의 휴식을 취하러 청계천에 방문하는 직장인도 물론 많았다. 냇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점심을 먹는 모습이 군데군데 보였다. 손에는 샐러드나 샌드위치 등 포장음식이 들려 있었다. 낮 기온이 29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도 삼삼오오 야외 식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18일 오전 11시 청계천 산책로에서 중대백로 한마리가 ‘청계천 물 첨벙첨벙’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구경하고 있다. 노유지 기자 친구 사이인 김모(22·여)씨와 박모(22·여)씨는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 소셜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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