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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하운드가 서울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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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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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로얄하운드가 서울 시내버스 광고 중인 모습(독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반려동물의 건강을 생각해 선택한 영양제,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과학적 데이터를 앞세운 한 영양제(보조제) 브랜드가 기존 논문을 조합해 제품 효과를 홍보해 온 방식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며,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이 브랜드는 '반려동물 수명 연구', '6개월 변화 데이터' 등 과학적 용어를 앞세워 제품을 홍보해 온 반려동물 영양제 기업 로얄하운드(Loyal hound)다. 실제로는 완제품에 대한 임상 연구 없이 원료 논문 내용을 조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제품별 '6개월 변화' 데이터라더니…원료 논문 짜깁기5일 뉴스1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로얄하운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생애주기 기반 맞춤형 포뮬러' 제품군을 소개하며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한 듯한 다양한 표, 시각 자료 등을 게시해 왔다. 모든 제품이 본사 연구법인 '로얄 HL 바이오 랩스'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고 안내돼 있다. 해당 연구 결과는 '6개월 변화 데이터, 반려동물 수명 R&D'란 제목으로 소개돼 있어 소비자는 이를 실제 제품의 연구 결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로얄하운드는 '6개월 변화 데이터, 반려동물 수명 R&D'란 제목으로 제품의 연구결과를 게시하고 있다(로얄하운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하지만 뉴스1 취재 결과, 공개된 연구자료는 자사 제품에 대한 임상 결과가 아닌 원료 성분 관련 기존 논문에서 발췌·재구성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로얄하운드가 직접 수행한 임상 연구나 과학적 실험 자료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로얄하운드 홈페이지 성년기 포뮬러 제품 연구결과에 소개된 연구 결과(왼쪽)와 실제 논문 내용(다학제 디지털출판연구소 MDPI에 올라와 있는 '아토피 피부염 마우스 모델에서 신바이오-글루칸의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 논문 중 일부) ⓒ 뉴스1 더구나 로얄하운드가 인용한 일부 논문의 저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특정 제품의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사실상 두 배 인상하기로 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교육세가 금리와 보험료에 전가되는 만큼 대출금리·보험료 인상 우려와 함께 이 업종이 '왜' 과세 대상이 됐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관련기사 : [2025 세제개편]이자장사 때린 대통령…교육세 올려 대출금리 인상(7월31일)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보험업 수익금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구간별 차등세율을 도입한다. 현재 수익금에 0.5% 교육세를 일괄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1조원 초과분에 1.0%를 적용한다. 1조원 이하는 지금처럼 0.5%가 유지된다. 교육세법에서 규정한 수익금은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 매각이익·보험료 등이다.제조기업으로 따지면 사실상 매출액에 해당된다.세율 인상으로 은행·보험사 등이 추가로 부담할 교육세는 약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 금융·보험업계에서 거둔 교육세는 1조7504억원 수준이었다.정부는 금융업이 높은 수익성에 비해 세 부담이 낮다고 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는데금융·보험업의 총부가가치는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약 75배 불어났다.그런데 교육세와금융·보험업과의연관성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은행·보험사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 수익자 부담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에 금융권이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1958년 도입됐다가 몇 년 뒤 폐지된 교육세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발표한 7·30 교육개혁조치를 계기로 부활했다. 과외 전면 금지 등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한 정부는 교육 시설 확충 및 교원 처우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 신설에 나섰다. 이는 교육세를 걷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듬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보험업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해도 기업 투자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기가 나빠져도 매출이 안정적인 업종을 과세 대상으로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