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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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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Date 25-05-24 23:16

내용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이 단계에서의 핵심은본인에게 유리한 법리적·의학적 자료들을 확보하여 해당 상이와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이 발생에 있어 본인 과실의 유무와 그 정도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만약 과거력과 같이 심사에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수술 기록지, 전문가 의견서, 목격자 진술서, 소속 부대의 공상 확인서, 법원 판례 등이 있으며, 개인 사안별 유리한 입증 자료들을 선별·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관련 법 규정에 맞게 진술하셔야 요건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높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3단계 : 보상심사먼저, ‘요건심사’는 해당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두 유형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둘의 결정은 요건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즉,해당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인정됩니다.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법 제79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의거해‘범죄 경력 조회(보상심사)’를 한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최종 등록 결정되면 그에 따른 예우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훈급여금(보상금)’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면, 2025년도 전공상군경(2012.7.1. 이후 등록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은 상이등급에 따라 651,000원 ~ 3,865,000원(수당 제외)이 차등 지급되고, 재해부상군경은 월 456,000원 ~ 2,706,000원(수당 제외)의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나만의예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그러나 등록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고 심사는 그대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밝힌 <2025년 4월 요건심사 현황>에 따르면, 4월 심사 완료된 655건 중 ‘요건 해당’은 총 296건(유공자 122건, 보상자 174건)에 불과합니다. 즉, 나머지 359건은 모두 ‘요건 비해당’ 판정이며,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결정 예시1단계 : 요건심사실제로 보훈심사위원회의 <2025년 4월 신체검사 현황> 중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부분을 살펴보면, ‘공상군경’의 경우 당락 기준인 7급은 77건, 기준 미달은 164건이고, 재해부상군경은 7급이 133건, 기준 미달이 526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심각한 부상을 입어야만 등급 기준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손목 부상의 가장 낮은 상이등급인 7급 7124호 기준을 살펴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조금 미달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준용등급’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 결정 예시2단계 : 신체검사결론적으로, ‘입증’이라는 반복된 표현을 통해 짐작하셨듯이 국가유공자 등록 성패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처음 겪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도전할 기회는 있으나, 기존 결과(행정 처분)를 뒤집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므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엇이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모든 예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분들께서 하루빨리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신청인께서 요건심사를 통과하시면 두 번째 단계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입니다. 상이등급은 부상의 정도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최소 7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상이 정도가 너무 일시적이거나 완치가 가능한 정도라면 법령으로 정한 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등급 미달(등외)’ 판정을 받고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위험물 취급,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등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고, 전투체육이나 체력단련, 영내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가보상의 기본 원칙은 그 희생과 공헌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둘 중 국가유공자의 지원 및 혜택 범위가 좀 더 넓은 것이 사실이나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군대에서는 다양한 임무와 훈련을 수행하는 만큼 크고 작은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그 자격을 판단하는 ‘보훈심사(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