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Open greetings
Open greetings 축하 메시지

20일

Page Info

작성자 feoo11 Date 25-07-23 13:03

내용

20일 오전 경남 합천군 가회면 호산마을 한 주택 앞 담벼락이 집중호우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하늘이 도운 경북 북동부권'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극한 폭우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묘하게 비껴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산불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극도로 우려했던 행정 당국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16일부터 닷새간 도내 시·군별 누적 강수량을 보면 청도가 320.3㎜로 가장 많고, 고령(286.4㎜), 경산(250㎜), 영천(206.3㎜) 등 경북 남부권 시·군에는 200㎜이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대구 달성군도 누적 345㎜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반면 청송 117.2㎜를 비롯해 영양(107㎜), 안동(105.5㎜) 등 북동부권 시·군에는 100㎜ 내외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렸다.당시 비구름대는 충청·호남 남해안과 경기 등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정체하며 폭우를 뿌렸다. 특히 장마전선의 상층에서 찬공기(한기)가 내려오고 하층에는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면서 대기가 극심하게 불안정해 많은 비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남북으로 길게 형성돼 있는 장마전선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던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 등에 많은 비가 반복적으로 내렸다.경북 북동부 내륙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장마 전선의 동쪽 끝인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 피해를 피해 갈 수 있었다. 또한 비구름의 발달 중심이 충청·호남 등 서쪽과 남서쪽으로 쏠린 점도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소백산맥과 태백산맥 사이에 위치한 분지 지형인 점도 한몫했다. 강한 남서기류가 몰고 오는 비구름이 높은 산맥을 넘지 못하거나,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산맥 너머에 있는 경북 북동부는 비 그늘(Rain Shadow)이 형성됐던 반면, 전남 동부·경남 서부 등은 많은 비가 내렸다.경북 한 자자체 공무원은 "산사태를 우려해 모두 초비상 대기를 했었다. 폭우가 산불 피해 지역을 묘하게 비껴가면서 문제의 지름길 아래쪽 입구(좌)와 위쪽 입구(우)에 각각 세워진 표지판. 각각 '재생을 위해 폐쇄됨', '지름길은 침식을 유발합니다'가 적혀 있다. 사진 기어정키. 지난해 미국 그랜드티톤국립공원에서 최단 시간 정상 왕복 트레일러닝 중 출입금지였던 지름길을 이용해서 거액의 벌금을 낼 처지였던 미첼리노 선세리 사건에 반전이 일어났다. 우선 선세리는 2024년 9월 2일, 21.4km 길이에 표고차 2,154m를 극복하는 이 왕복 구간을 2시간 50분 50초로 최단 시간 등하산을 완료해, 전 세계 최단 시간 기록을 집계하는 '패스티스트노운타임닷컴' 웹사이트에 기록이 올라가게 됐다. 종전 기록을 3분 12초 앞당겼다. 하지만 하산 중에 폐쇄된 지그재그 길을 가로질러 갔다는 게 밝혀지면서 기록이 취소됐다. 동시에 선세리는 내무부로부터 고발돼 재판에도 회부됐다. 유죄로 판결되면 선세리는 국립공원에 향후 5년 동안 출입이 금지되며 벌금은 5,000달러(70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 5월 중순, 국립공원국 국장 대리가 내무부 변호사 측으로 보낸 이메일이 공개됐다. 내용은 "5년 출입 금지와 벌금은 과실 행위에 비해 과도한 범죄화다. 따라서 우리는 (내무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은 트럼프의 "있는 줄도 몰랐던 규제를 어겼다는 이유로 누구도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과도한 범죄화' 방지 행정명령을 따른 것으로 선세리 측 변호사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인지했고, 이에 이 내용을 내무부 측이 재판 준비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기에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게다가 선세리가 이용했던 지름길이 불법이라는 '고지의 의무'를 공원 측이 다했는지도 논란이다. 이 지름길은 과거에 사용되던 구간으로 앞뒤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힌 작은 표지판이 하나씩 서 있다. 변호인들은 이 표지판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등산로를 폐쇄하려면 명확한 표지판은 물론 공식 지도와 신문 광고, 홈페이지 등으로 자세히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다른 트레일러너들은 해당 지름길 구간이 폐쇄된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월간산 7월호 기사입니다.